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47조
제47조
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①
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, 임대,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,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. <개정 2009.7.1, 2012.6.29, 2013.8.27, 2015.10.23, 2016.1.12>1.
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나.
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다.
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, 전달, 집행 및 확인업무라.
증권의 인수업무마.
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바.
인수증권의 가격결정,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2.
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. 다만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,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.가.
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나.
일일정산업무다.
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라.
매매주문의 접수, 전달, 집행 및 확인업무3.
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(이하 "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(이하 "투자유한회사"라 한다)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(이하 "투자합자회사"라 한다),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(이하 "투자유한책임회사"라 한다),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(이하 "투자합자조합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(이하 "투자익명조합"이라 한다)의 설립업무나.
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[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(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]다.
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4.
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나.
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5.
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나.
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6.
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신탁계약(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)과 집합투자재산(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)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나.
신탁재산(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보관ㆍ관리업무다.
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(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)라.
신탁재산의 운용업무[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(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]